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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법률사무소 세벗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형사, 폭행]폭행, 상해로 번지기 전에 합의를 마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법률사무소 세벗입니다.

책임변호사
  • 김태우김태우
  • 김재후김재후
  • 김현철김현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 간 다툼 끝에 직계존속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곧 사건의 출구였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혐의가 존속상해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존속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금지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다른 가족이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업무 수행

첫째, 사건의 성격을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혐의가 바뀔 위험이 커지므로, 혐의가 폭행인 단계에서 합의를 끝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 연락이 금지된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았습니다. 보호자의 거부로 길이 막혀 있었지만,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사과 및 합의의사를 전하고,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사실 관계를 정리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셋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은 즉시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금 문구까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만일의 상황에도 의뢰인에게 불의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분석

첫째, 형법 제260조 제2항은 직계존속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둘째, 같은 법 제257조 제2항의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울 뿐 아니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가 제출되면 혐의가 상해로 바뀔 수 있고, 그때부터는 합의가 양형 사유에 그칩니다. 가족 간 폭행 사건에서 합의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연락 금지는 합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세벗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