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벗(이하 “당 사무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에 따라,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무단 수집·이용 및 거래 행위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02.금지 행위
다음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 인터넷 상에서 자동으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 행위
· 위와 같이 수집된 이메일주소를 판매·유통하는 행위
· 위와 같이 수집된 이메일주소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03.위반 시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4.이메일주소 수집 거부 표시
본 웹사이트의 모든 이메일주소는 이용자의 정당한 문의·상담을 위한 용도로만 게시되었으며, 광고성·상업성 목적의 무단 수집을 명시적으로 거부합니다.
· 게시 사이트: www.sebutlaw.com
· 거부 표시일: 2026.05.20
· 게시자: 법률사무소 세벗
05.신고 및 문의
본 안내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메일주소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번 없이 118) 또는 당 사무소([email protected])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